Deplaning Security — Passenger Deplaning Before Departure
Deplaning Security — Passenger Deplaning Before Departure
한 줄 요약: 출발 전(문 닫기 전) 탑승했던 승객이 하기하면 — 하기 사유에 승객 "의도"가 개입/의심되면 전 승객 하기 + 기내 재검색이 기본, 승객 무관 사유로 확인되면 재검색 면제. 단, 어느 경우든 하기 승객 본인의 휴대품·위탁수하물은 반드시 하기 후 운항한다. ()
1. 핵심 규정 ()
🚨 LIMITATION — 절대 원칙
- 탑승 후 하기한 승객의 하기 사유가 "승객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 전 승객 하기 및 기내 재검색이 기본이다. ()
- 재검색을 면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승객 및 승객의 휴대품·위탁수하물은 반드시 하기하고 운항한다. ()
- 하기 사유가 의심되어 불법방해행위 발생이 우려되면, 기장은 전 승객 하기 결정 후 기내 재검색을 지시할 수 있다. ()
적용 범위: 국내/해외 공항에서 항공기 객실 내 탑승 후 출발 전에 하기한 승객 발생 시. 하기 유형은 아래로 나뉜다.
- 자발적 하기 — 승객 본인이 하기 요청 (여행 포기 등)
- 강제(비자발적) 하기 — 승객 의사와 무관하게 하기 조치 (초과예약·ACL·입국거부·환자·보안위협 등)
- 의심 하기 — 하기 사유가 의심되어 불법방해행위 우려
- (별개 절차) Rapid Deplaning — §4 참조 ()
💡 RULE — 보안조치를 가르는 기준 "자발적이냐 강제냐"라는 라벨이 아니라 하기 사유에 승객의 의도(intent)·보안위협이 개입/의심되는가가 재검색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예: 기상 지연으로 지쳐 여행을 포기한 하기(자발적)는 의도 미개입 → 재검색 면제, 반대로 관계기관이 보안위협 정보로 하기시킨 승객(강제)은 → 전 승객 하기 + 재검색. ()
판정 흐름도
2. 하기 유형 & 유형별 보안 CHECKLIST ()
STEP 1 — 하기 발생 시 즉시 (전 유형 공통)
- 하기 사유 파악 — 지점장/기장 ()
- 국내공항: 공항지점장을 통해 관계기관의 판단을 받아 조치 ()
- 해외공항: 공항지점장을 통해 관계기관 판단. 해당 공항 처리절차가 없거나 관계기관으로 결정 불가 시 → 지점장이 하기승객 인터뷰 후 기장과 협의하여 재검색 등 조치 ()
- 하기 승객 본인의 소지품·휴대품·위탁수하물 하기 (면제 여부와 무관, 항상) (, 12.2.8)
STEP 2 — 재검색 여부 판정
- 하기 사유가 아래 "재검색 면제 사유"에 해당하며 승객 의도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가?
- 아니오/의심/보안위협 → STEP 3 (전 승객 하기 + 기내 재검색)
- 예(확인됨) → 재검색 면제, 위탁수하물만 하기 후 운항
재검색 면제 사유 (의도 미개입 확인 시 — 전 승객 하기·재검색 생략) ()
| # | 면제 사유 | 성격 |
|---|---|---|
| 1 | 시스템 오류로 인한 좌석 중복 탑승권 교부, 예약 초과로 인한 좌석 부족, 항공기 ACL 부족으로 승객 의사와 관계없이 부득이 하기 | 강제(항공사) |
| 2 | 기상·정비 등 승객과 무관한 사유의 운항 지연으로 장시간 대기 후 피로·여행계획 차질로 여행을 포기하며 하기 요청 | 자발적(무관 사유) |
| 3 | 입국거부자·강제퇴거자·호송 대상 승객·환자 승객이 여행 지속 시 운항 중 안전에 영향 우려되어 의료진 또는 당사직원(승무원 포함) 판단으로 하기 | 강제(안전) |
| 4 | 승객 하기의 원인이 항공사 또는 관계기관에 있는 경우 | 항공사/기관 귀책 |
⚠️ GOTCHA — 면제의 예외 (재검색으로 전환) 위 4번(관계기관 귀책)이라도, 관계기관에서 구체적 정보에 의해 "보안위협 승객"을 하기 조치한 경우에는 당사와 협조하여 전 승객 하기 및 기내 재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즉 "관계기관이 시켰으니 면제"가 아니라, 보안위협 정보가 근거면 재검색으로 넘어간다. ()
STEP 3 — 전 승객 하기 + 기내 재검색 CHECKLIST (재검색 실시 시)
- PA 실시 — 아래 Comm의 방송 (Captain Announcement 2-1-7)
- 전 승객, 본인 소지품·휴대 수하물 소지하고 하기 ()
- 하기 승객(당사자 제외 나머지 전원) 보안검색 완료구역 이탈 통제. 보안구역을 이탈한 경우 → 관계기관에 의한 적절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함 ()
- 객실승무원: **항공보안등급별 "항공기 보안점검/수색 Checklist"**에 의거 기내보안 점검 실시 ()
- 집중 점검 — 해당 승객 좌석 열 및 바로 전열·후열: 좌석 전·후면 Seat Pocket, Life Vest, Seat Cushion 하단 추가 점검 ()
- 재탑승 전 §3의 "운항 전 항공기 보안점검(12.2.11)" 완료 ()
- 기장: 기내 점검 및 항공기 내·외부 점검 완료 통보 확인 후 승객 재탑승 ()
💬 COMM — 탑승객 하기로 인한 보안점검 재실시 (전 승객 하기 시 PA 원문) [KOR] "손님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탑승했던 일부 승객이 내리게 되어, 부득이하게 항공기 보안 점검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짐을 가지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손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므로,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안 점검을 마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NG]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the captain speaking. This aircraft requires another security check because several passengers have deplaned. All passengers are required to exit the aircraft at this time. Please take all of your belongings with you and remain in the waiting area until our ground staff announces the boarding time.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Captain Announcement Rev22, 2-1-7)
3. 공통 절차 CHECKLIST — 위탁수하물 & 운항 전 보안점검
3.1 탑승하지 않은 승객의 위탁수하물 하기 ()
- 무인(unaccompanied) 위탁수하물 탁송 금지 (아래 예외 제외) ()
- 탑승수속 안 한 승객 및 수속 후 실제 미탑승 승객의 위탁수하물 → 반드시 하기 조치 후 운항 ()
- 운송직원: 하기 후 정보를 **수정 ACARS Load Sheet 또는 W&B의 LMC(Last Minute Change)**란으로 기장에게 통보 ()
- 기장: 출발 전 미탑승 승객 수하물이 하기되었는지 확인 후 운항 ()
💬 REPORT — 위탁수하물 분리 탑재 허용(예외) () 아래는 승객과 위탁수하물을 분리하여 탑재 가능:
- 승객은 탑승했으나 탑재관리상(공간·중량 제한) 하기된 위탁수하물을 후속편으로 송부
- 지연·결항·기타 공항운영 요건 등 항공사 운영상 사유로 승객과 위탁수하물이 분리
- 사내 우편물·급송 수하물·항공사 귀책 오도착 위탁수하물이 적절한 보안검색을 완료한 경우
3.2 운항 전 항공기 보안점검 ()
- 운항승무원·객실승무원·정비담당/지정 대리인: 해당 항공보안등급에 따라 "항공기 보안점검/수색 Checklist" 사용하여 보안점검 실시 ()
- 해외 취항지 규정이 회사 규정과 상이하면 → 해당 국가 규정을 따름 ()
- 객실승무원: 담당구역별 객실 내부·기내 보안장비 Checklist 점검 → 객실사무장 최종 이상유무 확인 후 기장 보고 ()
- 정비/조업사: 컨테이너 탑재 전 화물칸 이상유무 확인, 의심품 발견 시 정비/지상직원 통보 ()
- 의심 물품·특이사항 발견 시 → 즉시 기장 보고, 필요 시 해당 공항 관계기관 신고 ()
- 기장: 객실사무장·정비담당으로부터 기내 및 항공기 내·외부 점검 완료 통보받은 후 승객 탑승 ()
4. 배경 지식 (Why) & 관련 개념
Why — 왜 의도 개입 여부로 나누나
탑승했던 승객이 하기하면 그 승객이 기내에 위해물품을 두고 내렸을 가능성과 위탁수하물만 실린 채 운항될 위험(무인 수하물)이 생긴다. 그래서 규정은 ① 승객 의도가 개입·의심되면 기내 전체를 재검색하고, ② 항공사 귀책·불가피·환자 등 위협 개연성이 없다고 "확인"되면 재검색은 생략하되, 어느 경우든 그 승객의 위탁수하물은 반드시 함께 하기시켜 무인 수하물 운송을 차단한다. (, 12.2.8)
관련 — 지상대기 지연 중 하기 기준 ()
출발 지연으로 인한 하기 판단 기준(보안조치와 별개, 승객 편의·처리 기준):
| 대기 시간 | 조치 |
|---|---|
| 2시간 이내 | Air Conditioner/Heater 지원 시 원칙적으로 기내 대기 (단, 대기 Lounge 있고 운항에 영향 없으면 승객 편의 위해 하기 가능) |
| 2시간 이상 | 하기 (단, 대기 Lounge 없으면 기내 대기 가능) |
Note: 국제선의 경우 승객·승무원은 적절한 이민국 허가가 있기까지 하기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기장 제외). ()
⚠️ GOTCHA — Rapid Deplaning은 별개 절차 Rapid Deplaning은 운항 전 기내에 안전/보안 위협이 존재하나 비상탈출(Evacuation) 수준은 아닌 비정상 상황에서 승객을 PBB 또는 Step Car로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절차다. 위 §1~3의 "하기 시 보안 재검색"과는 목적·발동 요건이 다르다. 최종 결정권은 PIC에게 있으나, 조종실 무응답 시 객실승무원이 실시할 수 있다. PA 예: "저는 기장입니다. (사유로) 신속한 하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Rapid Deplaning)
Cross-References
- Security Briefing (FOM 12.2.10) — 합동 브리핑 시 기장이 다루는 기내 보안 브리핑·운항 전 보안점검 항목
- Evacuation Command — Rapid Deplaning이 Evacuation 상황으로 발전 시 경계·전환 대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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