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el Policy — Reserves, Diversion & Fue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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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Policy — Reserves, Diversion & Fuel Emergency

한 줄 요약: 연료는 [운항 + 보정 + 교체공항 + 최종예비 + 추가]로 구성되고, **최종예비연료(1500 ft에서 30 분 체공)**를 침해할 상황이면 그 전에 회항하며, 착륙 시점에 최종예비연료 미만이 예상되면 연료 비상을 선언한다(등급은 §2-3). (OPSPEC B043, FCRM 1.21.1)

1. 핵심 규정 — 연료 구성과 최소치 (OPSPEC B043)

🚨 LIMITATION 최종예비연료(Final Reserve Fuel) = 교체공항(무교체 시 목적공항) 상공 1500 ft에서 30 분 체공에 해당하는 연료. 계획적으로 침해 불가 — 착륙 시점에 이 값 미만이 예상되면 연료 비상(Fuel Emergency) 선언 대상(§2-3). (OPSPEC B043)

아시아나항공은 운영기준 B050 지역 비행 시 최소한 다음 연료를 탑재해야 한다 (OPSPEC B043 a.(1)). 원문 표를 그대로 옮기면:

구분탑재연료비고
1. 목적지 교체공항 선정이 필요한 경우운항연료 (Trip Fuel)출발지 → 목적지
보정연료 (Contingency Fuel)Trip Fuel 의 5%
목적지교체공항 연료 (Destination Alternate Fuel)목적지 → 교체공항
최종예비연료 (Final Reserve Fuel)교체공항 상공 1500ft 에서 30 분 체공
추가연료 (Additional Fuel)보충되는 연료 (EDTO, Refile 운항시 등)
2. 목적지 교체공항 선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운항연료 (Trip Fuel)출발지 → 목적지
보정연료 (Contingency Fuel)Trip Fuel 의 5%
최종예비연료 (Final Reserve Fuel)목적공항 상공 1500ft 에서 30 분 체공
예비연료 (Reserve Fuel)목적공항 상공 1500ft 에서 15 분 체공
추가연료 (Additional Fuel)보충되는 연료 (EDTO, Refile 운항시 등)
  • 교체공항 2개 이상 선정 시 → 교체공항연료는 각 교체공항 연료 중 많은 연료를 기준으로 한다. (OPSPEC B043 a.(2))
  • 보정연료 감축: 본 운영기준 인가 항공기(B777-200 등)는 보정연료를 Trip Fuel의 **3%**까지 줄여 운항 가능. 단 이 예비연료량은 EDTO(회항시간연장운항)에 필요한 연료보다 적어서는 안 됨. (OPSPEC B043 b.)

💡 RULE — 교체공항을 언제 안 잡나 (NAR) 목적지 도착 예정시각 전후 1시간 동안 ① 2개 이상의 분리된 활주로 사용 가능 + ② 최소 1개에 계기접근절차 수립 + ③ 운고·시정이 아래 이상이면, 교체공항을 선정하지 않고(No Alternate Required) 위 2번 연료만 탑재 가능 (OPSPEC B043 a.(3)):

  • 선회접근 요구 공항: 운고가 최저 MDA보다 1,500 ft 이상
  • 직진입계기접근: 운고가 최저 기상치보다 1,500 ft 이상 또는 공항표고 + 2,000 ft 중 높은 쪽
  • 시정 4,800 m (3 mile) 이상 (또는 규정 가산치 중 높은 쪽) 이 조건을 못 맞추면 반드시 교체공항 + 교체공항 연료를 탑재한다.

2. 절차 및 수행사항

2-1. "Minimum fuel required for the Alternate Airport" 의미 (FCRM 1.11)

접근 브리핑에서 다음 연료 상태를 검토한다 (FCRM 1.11, CREW BRIEF):

  • Fuel on board — 현재 탑재 연료
  • Minimum diversion fuel — 교체공항 회항 최소 연료
  • Available holding fuel and time — 가용 체공 연료·시간

, "min fuel for alt airport" = 목적지 접근 실패(복행) → 교체공항까지 비행 → 착륙(필요 시 체공 포함)에 필요한 최소 연료. 위 연료 구성의 **[목적지교체공항 연료 + 최종예비연료]**에 해당한다. (OPSPEC B043 → FCRM 1.11 조합)

2-2. 언제 회항하나 — Rerouting / Diversion Decision (EDTO CL)

다음 경우 회항(rerouting/diversion)을 고려한다 (EDTO CL 1):

  • 특정 RNP 공역 진입 전 지정 항법능력(navigational capability) 상실 (→ FOM Chapter 10)
  • EEP 도달 전, declared ERA(항로교체공항) 기상이 "Approach and Landing Minima"(FOM Chapter 4) 미만이거나 부적합해짐
  • Non-normal checklist에 "Plan to land at the nearest suitable airport" 항목 포함
  • 화재·연기(Fire or smoke)가 지속
  • AC 전원원(main engine generator / APU / backup) 중 1개만 남음
  • 연료 소모 증가로 가용 예비연료(available fuel reserves)를 초과하는 고장
  • 그 밖에 계속 비행 시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고 승무원이 판단한 상황

💡 TECHNIQUE —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결정 회항은 "연료가 바닥나서 쫓기듯" 하는 게 아니라, Final Reserve를 침해하기 전에 여유가 남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최종 결정권은 기장에게 있으며, 운영·안전상 더 적합하거나 더 먼 공항을 택할 수도 있다. (EDTO CL 3)

2-3. 연료 비상 선언 — MINIMUM FUEL vs MAYDAY FUEL (FCRM 1.21)

FCRM은 비상을 두 등급으로 구분한다 (FCRM 1.21.1):

  • Distress (MAYDAY): 심각하거나 임박한 위험에 처해 즉시 지원이 필요한 상태. 이 목록에 "Fuel: Fuel Emergency" 포함.
  • Urgency (PAN-PAN): 안전에 관한 상태이나 즉각적 지원은 불필요한 상태. 이 목록에는 연료 항목이 없다.

💬 COMM / REPORT — ATC 비상선언 (FCRM 1.21.2) "The captain should declare an emergency whenever conditions dictate. Contact ATC on the assigned frequency and report the nature of the emergency, pilot's intentions and assistance desired as soon as practical. Use the word "MAYDAY" or "PAN PAN" as appropriate..." (FCRM 1.21.2) 비상 시 트랜스폰더를 Code 7700으로 설정 (ATC가 별도 코드를 지시한 경우 제외). (FCRM 1.21.2)

단계성격무선 용어연료 상태ATC 우선권출처
MINIMUM FUEL주의보 (비상 아님)"MINIMUM FUEL"착륙 공항 확정, 추가 지연 시 최종예비연료 침해 우려배려만 (의무 아님)⚠️ 원문 미확인 — 조종사 검증 필요
Fuel Emergency비상 (Distress)"MAYDAY, FUEL"착륙 시점에 최종예비연료 미만 예상최우선 부여(FCRM 1.21.1)

⚠️ GOTCHA / DIFFERENCE

  • "min fuel required for alt"(브리핑 항목 = 숫자/기준값)와 무선 "MINIMUM FUEL" 선포(행동)는 다른 개념 — 이름만 비슷. (FCRM 1.11 vs 무선 phraseology)
  • "MINIMUM FUEL" 선포는 비상이 아니다 — ATC가 우선권을 주지 않고 배려만 함. 착륙 시 최종예비연료 미만이 예상되는 순간 **"MAYDAY, FUEL"(비상)**으로 격상. (FCRM 1.21.1)
  • FCRM은 연료 비상을 MAYDAY(Distress)에만 명시하고 PAN-PAN 목록엔 연료를 넣지 않는다 (FCRM 1.21.1). 자매 페이지 WFOCFPL의 "PAN FUEL" 표현은 FOM 근거 — ⚠️ FOM 원문 확인 요망.
  • 한편 ICAO 표준의 "MINIMUM FUEL" 주의보 단계 자체가 회사 추출본에 없음 — ⚠️ FOM / ICAO Doc 4444 확인 요망.

2-4. 보고 체계 (EDTO CL 4, FCRM 1.21.2)

💬 REPORT 회항/재계획 시 OCC(또는 관련 부서)에 현 항공기 위치 · 연료량 · 상태를 통보하고 협조한다 (EDTO CL 4). 비상선언 시 ATC에는 비상의 종류 · 조종사 의도 · 필요 지원을 가능한 빨리 통보 (FCRM 1.21.2).

4. 배경 지식 (Why)

  • 이 연료 탑재 기준은 임의 정책이 아니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9조 별표17고정익 항공기 운항기술기준 8.1.9.13~8.1.9.15조에 대한 특별인가(운영기준 B043)다 (OPSPEC B043).
  • 최종예비연료를 별도로 두는 이유: 회항·접근을 모두 마친 뒤에도 약 30 분 체공분을 바닥에 남겨, 예측 못 한 추가 지연에도 안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함 — 계획상 절대 쓰지 않는 하한선이다 (OPSPEC B043).
  • 보정연료(5% 또는 인가 시 3%)는 항로상 예측 오차·우회를 흡수하기 위한 여유분이다 (OPSPEC B043).

Cross-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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