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Officer Restrictions
First Officer Restrictions
한 줄 요약: 부기장 조종위임은 해 기종 150h(신입/선임) 와 PIC 교관자격(DLCP/LIP) 으로 갈린다 — 신입(<150h)은 9개 악조건서 기장 이착륙. 부기장 최저 이륙 RVR 1500m, 착륙 하한 CAT I. 바람·RVR 판단은 관제탑 실황(ATIS는 planning). Autoland 측풍 CAT I 25 / CAT II·III 15 kt, 배풍 10, 정풍 25 (FOM 2.3.1.5
6, 4.1.2, 4.5.1, S6.9.2.7 / POM 4.1.89). Fleet B7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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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규정 (제한사항)
1.1 조종위임 원칙 (FCRM 1.12.1.2, LCPPM 6.6.1)
💡 RULE 조종위임 = 부기장 기량향상·OE Trainee 훈련·심사 목적으로 조종간을 위임하는 행위. PIC는 위임 중에도 언제든 즉각 인수(Takeover)할 심적·물리적 준비를 유지해야 한다 — "손과 발의 위치가 즉각적으로 Control에 개입할 수 있는 자세" (FCRM 1.12.1.2, LCPPM 6.6.1).
- 목적 3가지 (FCRM 1.12.1.2): ① 부기장 Flight Control 능력 향상·비행경험 유지 ② OE Trainee 실질 훈련 기회 ③ 검열비행 시 피심사자 능력 확인.
- PIC 종합 판단 기준 (FCRM 1.12.1.2): 위임받는 조종사 능력 · 항공기 상태 · 기상/Operation 상황 · Revenue Flight → 승객 안전 최우선.
- Verbal Intervention (FCRM 1.12.1.3): 정상비행 상태에서 기본수치(자세·고도·속도·방향) 이탈 경향 시 구두로 Advice/Teaching/Correction. 통상 시간여유 있는 상황.
- ⛔ MDA/DA 이하에서는 Takeover 후 조종을 재위임하지 않는다 (LCPPM 6.6.1).
1.2 훈련 / 신입 / 선임 3구분
갈림길: ① PIC가 교관(DLCP/LIP)인가 ② F/O가 해 기종 150h를 넘겼는가. (해 기종 비행시간 = 아시아나 OE 이후 시간 (FOM 2.3.1.1 Note))
| 구분 | 조건 | 위임 가능 범위 |
|---|---|---|
| 훈련 (OE Trainee) | PIC석에 교관(DLCP/LIP) 착석 | 아래 §1.3의 9개 악조건에서도 위임 가능(교관 감독 하). 단 조종성능 영향 고장·Braking Medium~Poor는 DLCP/LIP가 직접 이착륙 (FOM 2.3.1.4) |
| 신입 (해 기종 부기장 <150h) | PIC가 일반기장(DLCP/LIP 아님) | §1.3의 9개 조건에서는 PIC가 모든 이·착륙. 그 외 정상조건은 위임 가능. 해 기종 <100h는 <100h 기장과 동일편조 불가 (FOM 2.3.1.2) |
| 선임 (해 기종 부기장 ≥150h) | 저경력 제한 해제 | 일반 조종위임(PIC 재량). 단 공통 상한 유지 — CAT I 미만 기상·배풍 >10kt는 기장 (FOM S6.9.2.7, 4.5.1) |
1.3 신입 F/O 9개 조건 — PIC가 모든 이·착륙 (FOM 2.3.1.6)
🚨 LIMITATION 해 기종 부기장 150h 미만 + PIC가 적절한 자격의 DLCP/LIP가 아니라면, 아래의 경우 PIC가 모든 이/착륙을 수행하여야 한다 (FOM 2.3.1.6):
- (1) 국토교통부 지정 특수공항 (단, 김해 RWY36 착륙 시 (2)~(9) 미해당이면 제외)
- (2) 공항 우시정 보고치 ≤ 1,200 m
- (3) 활주로 RVR ≤ 1,200 m (4,000 ft)
- (4) 활주로가 물·눈·Slush 등으로 덮임 (성능 악영향)
- (5) Braking Action 'GOOD' 미만
- (6) 측풍 성분 > 15 kt
- (7) 공항 부근 Windshear 보고
- (8) 항공기 조종성능 영향 고장 상태
- (9) 활주로 여유 < 필요길이(Required Field Length)의 115% 또는 1,000 ft 중 긴 것
⚠️ GOTCHA 같은 신입이라도 PIC가 교관이면 다르다 — §2.3.1.6은 "PIC가 적절한 자격의 DLCP/LIP가 아니라면"이 전제. OE 훈련생이 교관과 비행하면 위 9개 조건에서도 위임 가능(감독 하). 일반 기장과 편조된 신입만 걸린다.
1.4 즉각 Takeover — 구두개입 없이 (LCPPM 6.6.1)
🚨 LIMITATION Verbal Intervention 없이 즉시 조종 인수해야 하는 경우 (LCPPM 6.6.1):
- MDA/DA 이하에서 Flight Path 편차 발생 후 즉각 미수정
- Initial Flare 고도에서 Flare가 이루어지지 않음
- 수정하지 않으면 Unstabilized Approach · Hard/Bounced Landing · Tail Strike 등 비정상 상황으로 발전 가능
- 기타 Takeover 필요 판단 시
모니터링 요주의 사례 (FCRM 1.12.1.1): Tail Strike (T/O·L/D) · Over Bank · Low Speed below V2 · Un-stabilized App · High Bank Angle · Hard/Bounced L/D · Long Flare / Inadequate Go-around.
1.5 부기장 기상최저치 — 이륙 (FOM 4.1.2, POM 5.2.3)
🚨 LIMITATION Lowest Takeoff for F/O = Standard Takeoff Minima = RVR 1,500 m (5,000 ft) / VIS 1,600 m (1 SM) — 부기장은 이 미만에서 이륙 불가 (FOM 4.1.2.3 Table 4.1-1 Remarks, POM 5.2.3). 이 미만(Lower than Standard)에서는 ① 기장이 이륙 ② Standing Takeoff (FOM 4.1.2.2).
- Takeoff Minima = Airway Manual 공항 최저치와 회사 Table 중 높은 값 (FOM 4.1.2).
- 이륙 활주로에 보고된 RVR이 있으면 시정(VIS) 대신 RVR 사용 (FOM 4.1.2.1).
- 신입 F/O: Takeoff Minima = Standard Takeoff Minima와 Low Time F/O 제한(§1.3) 중 높은 것 — 예) RVR ≤1,200m면 기장 이륙 (FOM 2.3.1.6 Note).
- 상세 Lower-than-Standard 시설별 표 → Takeoff Weather Minima.
1.6 부기장 기상최저치 — 착륙 (FOM S6.9.2.7)
🚨 LIMITATION 부기장 착륙 하한 = CAT I Minima. CAT I Minima 미만 기상(= CAT II/III 조건)에서는 기장이 좌측 조종석에 앉아 접근·착륙을 수행 (FOM S6.9.2.7). → 부기장은 실질적으로 CAT I까지만.
- 신입 F/O(<150h): §1.3의 9개 조건에서 기장 착륙
- 배풍 > 10 kt → 기장이 이·착륙 (FOM 4.5.1 Note)
- CAT II/III 측풍 성분은 15 kt 또는 Autoland Wind Limit 중 작은 값 이하 (FOM S6.9.2.1, POM 5.9.14)
2. 절차 및 수행사항
2.1 어느 기상을 적용? — TWR 실황 vs ATIS (FOM 4.5.1, 4.1.2.1)
💡 RULE 한계치(limit) 판단은 관제탑(TWR) 실황, ATIS는 사전 planning·브리핑용.
- Wind(측풍·배풍) = Tower 제공 Wind Data 적용, Gust/Max Wind 중 큰 값 (FOM 4.5.1).
- 착륙: Tower Contact ~ 1,000 ft (HAT/HAA) 구간 Tower 통보 wind로 계속접근 여부 결정 (FOM 4.5.1.1 b). 이륙: 이륙 시점 기준 Gust/Max 중 큰 값.
- RVR / 시정 = 현재 실황 보고치. 보고된 RVR 있으면 시정 대신 RVR (FOM 4.1.2.1).
- ATIS = TOD 전 기상확인·접근정보·브리핑 획득용. 외기온·강수종류는 최근 기상보고나 ATIS로 결정.
💬 Wind 적용 방법 (FOM 4.5.1.1 c)
- Gust/Max Wind 방향 미통보 → Steady Wind와 같은 방향 적용 (예: 030/12 Gust 22).
- Steady & Gust 방향이 Variable → Crosswind/Tailwind 각각 가장 불리한 방향 적용. 단 4kt 미만 VRB는 예외.
2.2 일반 Wind Limitation (이·착륙 전체, 수동 포함) (POM 4.1.8)
Braking Action에 따라 감소. 정풍(Headwind)은 수동착륙 제한 없음.
| Good | Good–Med | Medium | Med–Poor | Poor | |
|---|---|---|---|---|---|
| 측풍 Crosswind | 30 kt | 20 kt | 20 kt | 10 kt | 10 kt |
| 배풍 Tailwind | 10 kt ¹⁾ | 5 kt | 5 kt | NA | NA |
⚠️ 각주 ¹⁾ AFM상 B777은 배풍 15 kt까지 인증되나, 회사 지정 특정 공항에서만 적용 (POM 4.1.8, FOM 5.8 Airport Restrictions).
2.3 Auto Land Wind Limitations (POM 4.1.9)
🚨 LIMITATION — Auto Land Wind (뒤 숫자 ¹⁾ = OEI, 단위 kt)
| 풍향 | CAT II / III | CAT I 이상 B777-200 | -300 | -300ER | 777F |
|---|---|---|---|---|---|
| 정풍 Headwind | 25 | 25 | 29/27 ¹⁾ | 40/33 ¹⁾ | 30/28 ¹⁾ |
| 배풍 Tailwind | 10 | 10 | 10 | 10 | 10 |
| 측풍 Crosswind | 15 | 25 | 28/30 ¹⁾ | 28/29 ¹⁾ | 27/25 ¹⁾ |
💡 적용 원칙 "For auto landings, apply either the Wind limitations or Auto Land Wind limitations whichever is lower." → §2.2(일반)와 §2.3(오토랜딩) 중 낮은 값이 실제 한계 (POM 4.1.9). FOM S6.9.2.1: CAT II/III 측풍 "15 kt 또는 Autoland Wind Limit 중 작은 값 이하", POM 5.9.14도 CAT II/III 측풍 15 kt 재확인.
¹⁾ = One Engine Inoperative(OEI) 리미트. 전체 variant별 표·RVR degradation matrix → CAT II / III Approach Policy §2.3.
2.4 오토랜딩 GO / NO-GO (B777-200)
단, 일반 Wind Limit(§2.2)이 더 낮으면 그 값이 지배 (Braking 나쁘면 측풍 상한↓).
| 바람 | CAT I 이상 (일반 autoland) | CAT II / III (저시정) |
|---|---|---|
| 정풍 Headwind | ≤ 25 OK / 초과 불가 | ≤ 25 |
| 배풍 Tailwind | ≤ 10 OK / 초과 불가 | ≤ 10 |
| 측풍 Crosswind | ≤ 25 | ≤ 15 |
⚠️ GOTCHA
- 정풍도 상한이 있다 — 오토랜딩은 정풍 25 kt 초과 시 불가(autopilot flare/속도제어 특성). 수동은 정풍 제한 없음 → 정풍 강할 땐 오토랜딩만 걸린다.
- Braking 나쁘면 측풍 한계 더 내려감 — 예: Medium이면 §2.2 측풍 20 kt로 떨어져 CAT I autoland 25 kt보다 낮아짐(§2.2가 지배).
🚨 바람 외 오토랜딩 불가·제한
- Flaps 25 오토랜딩 금지 — Flaps 20 또는 30만 가능 (양발/OEI 무관) (POM 4.1.9)
- Glideslope 각도 2.5° ~ 3.25° 벗어나면 불가 (POM 4.1.9)
- MMR 고장: L·R receiver 1개 고장 → NO LAND 3(triple 불가), 다수 고장 → NO AUTOLAND (POM AAR-5, QRH 4.2)
- 배풍 > 10 kt → 기장 이·착륙 (FOM 4.5.1 Note)
3. Boeing vs Company 차이
⚠️ Boeing/OpSpec vs Company Difference
| 항목 | OpSpec / 인증 (C060) | Company (FOM) |
|---|---|---|
| 저시정 착륙 조종사 | FO Autoland 표기 — CAT III, NO DH (100 ft AH) 인가 (OpSpec C060) | CAT I Minima 미만은 기장이 좌측석에서 수행 (FOM S6.9.2.7) → 회사가 더 제한적 (governing) |
| 배풍 착륙 | AFM 배풍 15 kt 인증 | 회사 배풍 10 kt (특정공항만 15) (POM 4.1.8, FOM 5.8) |
4. 배경 지식 (Why)
- 150h 문턱 (FOM 2.3.1): 해 기종 저경력 구간(OE 이후 150h)은 정밀조작·비정상 대응 여유가 부족 → 악조건(저시정·오염활주로·강측풍·Windshear·성능여유 부족)에서는 경험 많은 PIC가 직접 수행. 100h 미만은 저경력끼리 편조까지 제한(안전마진).
- 정풍 autoland 상한 25kt (POM 4.1.9): 강한 정풍은 autopilot의 flare·감속 프로파일과 접지지점 제어를 어렵게 함 → 수동엔 없는 상한이 오토랜딩엔 존재.
- 저시정 측풍 15kt (FOM S6.9.2.1): CAT II/III는 시각참조 없이 autoland 의존 → 측풍 여유를 25kt(일반)보다 좁혀 안전 확보.
- TWR 실황 우선 (FOM 4.5.1): 바람·RVR은 순간 변동이 커 go/no-go는 가장 최신 관제탑 실황 기준. ATIS는 시차가 있어 planning용.
Cross-References
- CAT II / III Approach Policy — Auto Land Wind 전체 variant표·RVR degradation matrix·PF/PM scan·Rejected Landing
- Takeoff Weather Minima — 이륙 최저치 상세·Lower than Standard 시설별 표·Standing/Rolling Takeoff
- AAR-5: MMR Failure — Autoland Impact — MMR 고장 정도별 NO LAND 3 / NO AUTOLAND
- 부기장 조종위임 (QA) — 이 페이지가 대체·확장한 chat 자동생성 stub (source_rev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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