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반입 규정 — 휠체어 · 리튬 (여객 위험물)
배터리 반입 규정 — 휠체어 · 리튬 (여객 위험물)
한 줄 요약: 여객 배터리 휴대·위탁 규정을 **조종사 체크리스트(조건 → 조치)**로 정리. 휠체어는 배터리 종류(비유출식/유출식/리튬)와 탈부착 여부로, 일반 리튬은 **Wh(리튬이온)·리튬함량 g(리튬메탈)**로 판정. 판정 순서: A(공통) → B(휠체어) → C(일반 리튬) → D(최종) (IATA DGR / ICAO TI 기준).
⚠️ 출처 주의 — 숫자는 개정판·항공사별로 다름 아래 IATA DGR 조항번호(2.3.x)는 표준 편제 기준으로, 개정판마다 번호·Wh 한도·예비 개수·사전통보 시한이 바뀝니다. 실제 적용 전 소속사 FOM(위험물/여객운송 편)과 현행 IATA DGR·ICAO TI로 대조 필수. 이 위키 저장소는 FCOM·MEL·QRH 등 조종 기술자료만 담고 있어 DG 매뉴얼 인용 링크를 달 수 없습니다.
A. 공통 — 배터리 휠체어 전체 (선행 확인)
💡 RULE — 어떤 종류든 항상 걸리는 3원칙 + 사전통보 배터리 종류와 무관하게 A는 먼저 확인한다.
□ 운영사 승인(operator approval) ........... 확보 (미승인 시 반입 불가)
□ 승객 사전 통보 ........................... 완료 (통상 출발 48h 전 권고)
□ 배터리 단자 단락(short-circuit) 방지 ..... 절연/보호 확인
□ 기장 통보(NOTOC / Notification to Captain) 서면 통보 완료
출처: IATA DGR 2.3.2 (승객·승무원 휴대 규정) · ICAO TI Part 8;1.1.2 · Special Provision A123
B. 휠체어(전동 보조기구) — 배터리 종류 판별
B-1. 비유출식(Non-spillable) — 젤 / AGM / 건식
□ 처리 ..................................... 배터리 장착한 채 위탁수하물
□ 단자 보호 ................................ 확인
□ 배터리 기체 고정 ......................... 견고히 고정 (분리 불필요)
출처: IATA DGR 2.3.2.3.1 · ICAO TI Part 8;1.1.2 · SP A67
B-2. 유출식(Spillable) — 전통적 습식(액체) 배터리
□ 전 과정 수직 유지 가능? ───┬─ YES → 장착한 채 위탁수하물
│
└─ NO → 배터리 분리 → 견고한 방수 용기에
수직으로 별도 포장 후 위탁
출처: IATA DGR 2.3.2.3.2 · ICAO TI Part 8;1.1.2
B-3. 리튬 배터리 휠체어 ★핵심 — 탈부착 여부로 갈림★
💡 RULE — 고정형 vs 분리형 고정형(탈부착 불가) = 붙인 채 화물칸 / 분리형(탈부착 가능) = 배터리만 떼서 객실로.
□ 배터리 탈부착 가능? (분리형/접이식/여행용?)
│
├─ 불가(고정형) → · 본체: 위탁수하물, 배터리 장착한 채
│ · 단자 단락방지 + 기체에 견고히 고정
│ · 전기회로 격리(전원 차단)
│
└─ 가능(분리형) → · 본체: 위탁수하물
· 배터리: 반드시 분리하여 기내(객실) 반입
· 용량 ≤ 300 Wh (2개 필요 시 각 ≤ 160 Wh)
· 예비: 1개(≤300Wh) 또는 2개(각 ≤160Wh)까지 기내
| 구분 | 배터리 탈부착 불가(고정형) | 배터리 탈부착 가능(분리형) |
|---|---|---|
| 본체 | 위탁수하물 | 위탁수하물 |
| 배터리 | 장착한 채 함께 위탁 | 분리하여 기내(객실) 반입 |
| 조건 | 단자 단락방지 + 기체에 견고히 고정 + 전기회로 격리 | 단자 보호 + ≤ 300 Wh (또는 2개 시 각 ≤ 160 Wh) |
| 예비 배터리 | — | 1개(≤300Wh) 또는 **2개(각 ≤160Wh)**까지 기내 |
출처: IATA DGR 2.3.2.4 (Lithium battery powered mobility aids) · ICAO TI Part 8;1.1.2 · SP A123 · 배터리 UN 38.3 인증품
C. 일반 리튬 배터리 — PED · 예비 · 보조배터리(파워뱅크)
C-1. 리튬이온(충전식) — Wh(와트시) 기준
| 용량 | 기기 내장 | 예비(단독) 배터리 |
|---|---|---|
| ≤ 100 Wh | 기내·위탁 모두 가능(기내 권장) | 기내만 가능 |
| 100–160 Wh | 운영사 승인 시 가능 | 기내만, 최대 2개, 승인 필요 |
| > 160 Wh | 여객 수하물 금지 (화물로만) | 금지 |
□ ≤ 100 Wh 기기내장 → 기내·위탁 가능(기내 권장) / 예비 → 기내만
□ 100–160 Wh 기기내장 → 운영사 승인 시 가능 / 예비 → 기내만, 최대 2개, 승인
□ > 160 Wh 여객 수하물 금지 (화물로만)
출처: IATA DGR 2.3.5.9 · Table 2.3.A · ICAO TI Part 8;1.1.2
C-2. 리튬메탈(비충전식) — 리튬함량(g) 기준
□ ≤ 2 g 기기내장 가능 / 예비 → 기내만
□ > 2 g 여객 수하물 금지
출처: IATA DGR 2.3.5.9 · Table 2.3.A
C-3. 예비 배터리 · 보조배터리(파워뱅크) 공통
🚨 LIMITATION — 예비/보조배터리는 위탁 절대 불가 파워뱅크는 예비 배터리로 취급 → 항상 기내 휴대만.
□ 위탁수하물 ............................... 절대 불가 (항상 기내 휴대만)
□ 파워뱅크 ................................. 예비 배터리로 취급 (기내만)
□ 단자 절연 ................................ 테이프/개별 파우치
□ 손상·리콜 배터리 ......................... 반입 금지
출처: IATA DGR 2.3.5.9 · ICAO TI Part 8;1.1.2
C-4. 배터리 든 기기를 위탁할 때
□ 전원 ..................................... 완전 OFF (슬립/절전 아님)
□ 오작동 방지 .............................. 확인
출처: IATA DGR 2.3.2 · ICAO TI Part 8;1.1.2
D. 최종 확인 (SUMMARY)
□ 휠체어 : 비유출식 = 붙인 채 위탁
유출식 = 수직 유지 불가 시 분리·수직보관
리튬 = 고정형 붙인 채 화물칸 / 분리형 배터리만 객실(≤300Wh)
□ 리튬 : 예비·보조배터리 = 무조건 기내
160Wh(리튬이온)·2g(리튬메탈) 초과 = 여객 반입 금지
□ 3원칙 : 승인 · 단자보호 · 기장통보(NOTOC) 이행
참고 / 출처
- IATA DGR — 2.3.2 (승객·승무원 휴대), 2.3.2.3~2.3.2.4 (보조기구 배터리·리튬 보조기구), 2.3.5.9 & Table 2.3.A (리튬 배터리), Special Provision A67/A123
- ICAO Technical Instructions — Part 8;1.1.2 (Provisions concerning passengers and crew)
- 소속사 FOM — 위험물/여객운송 편 (최종 적용 기준, Wh 한도·예비 개수·사전통보 시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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